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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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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럽의 인허가 명칭으로 잘 알고있는 CPNP는 유럽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들을 온라인에서 등록해야 하는 포탈의 명칭입니다. EU당국에서는 EU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원료부터 제품의 디자인까지 포탈에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받아야만 유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PIF(Product Information File)준비, 유럽 현지의 RP(Responsible Person)선정, CPSR(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발행까지 유럽 인허가를 위한 첫 단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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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U 화장품 규제 포털)
- 내용: 유럽 시장에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EU 규정(EC No. 1223/2009)에 따라 제품을 CPNP 포털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 주요 요건: 성분 안전성 자료, 라벨링, 제품 정보 파일(PIF), 책임자 지정(RP) 등이 필요합니다.
- 특징: 등록 완료 후 별도의 인증 마크는 없지만, 유럽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CPNP(유럽)등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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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Person (책임자) 지정
- EU 내 법인을 가진 회사나, EU 내 대리인(Responsible Person, RP)을 지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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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준비 (Product Information File, PIF)
- 안전성 보고서 (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제품 성분(INCI) 목록
- 제조 방법·GMP 준수 증명
- 제품 라벨링·패키징 아트워크
- 원료의 알레르겐 정보, 나노물질 여부
- 비임상·임상 시험 결과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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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계정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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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입력 (온라인 포털 등록)
- 브랜드명, 제품명, 카테고리(스킨케어/헤어/메이크업 등)
- 제품 형태(크림, 로션, 파우더, 리퀴드 등)
- 책임자 정보(RP 이름, 주소, 연락처)
- 원료 및 함량 정보 (INCI명)
- 나노물질 포함 여부
- 동물실험 여부
- 라벨 및 포장 이미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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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