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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란?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는 EU(유럽연합) 시장에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전자 포털입니다.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에 따라 모든 EU 화장품은 CPNP에 사전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소비자 안전·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의무화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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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의 정의

유럽 화장품 법령 (EC No 1223/2009)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외부 부분(표피, 모발 조직,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 기관들)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적용하여 세정, 방향, 외관 변화, 보호, 좋은 조건으로 유지하거나 신체 냄새를 보정하도록 의도된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

  1. 화장품은 (형태, 냄새, 색, 외관, 포장 등) 식품과 혼동 되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쳐서는 안된다.

  2. 제품의 용도가 섭취, 흡입, 삽입 또는 이식 되는 경우 화장품으로 정의 할 수 없다.

  3. 화장품은 금지 된 성분, 제한 물질, 착색제, 방부제 및 UV 필터 등과 관련된 요구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Annexes I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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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구분

구분 법/규정 이름 다루는 제품 관할/영역 포인트
EU 화장품 규제 Regulation (EC) No 1223/2009 화장품 EU PIF, RP, CPNP, Annex(금지·제한 성분) 중심
한국 화장품 규제 화장품법 + 시행령·고시 등 전체 화장품 대한민국 MFDS 중심, 기능성화장품 제도, 제조/책임판매 관리
한국 화장품법 「화장품법」(법률) 화장품 대한민국 한국 화장품 규제 시스템의 기본 골격이 되는 상위 법
EU 살생물제 Regulation (EU) No 528/2012 (BPR) 살생물제(소독제/방충제 등) EU 활성물질 승인 + 제품 허가, 환경·독성 중심 고강도 규제

🔔 왜 CPNP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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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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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점검 시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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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신뢰도

🌏 CPNP와 브랜드의 역할

브랜드는 “모든 기반 데이터와 문서”를 준비하여 EU 규정에 맞게 다듬는 역할

EU에서 CPNP 통보는 브랜드가 직접 할 수 없고, EU 내 RP만 수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RP는 CPNP의 법적 책임자(규제 담당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 브랜드(한국·수출사) Responsible Person (EU 내 법인)
역할 제품 기반자료 준비 CPNP 공식 통보
문서 전성분, 라벨, 시험자료, 제조정보 제공 PIF 보관, 규제기관 대응
책임 정보의 정확성 확보 제품의 EU 내 법적 책임
사후관리 변경사항 RP에 전달 변경 시 CPNP 업데이트·당국 대응
규제 영역 성분·라벨·제조 데이터 관리 시장감시·안전성 확인·리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