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MoCRA란?

MoCRA(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2022) 는 미국 화장품 규제를 80여 년 만에 전면 강화·현대화한 연방법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미국 FD&C Act(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개정 형태로 채택되었으며, 미국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안전성·제조·문서·보고·등록 의무를 새롭게 부과한 것이 핵심입니다.

</aside>

미국 시장에서 k-뷰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MoCRA 준수가 필수입니다.

MoCRA는 화장품에 대한 제조·가공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국제 기준의 GMP, 강화된 라벨링, 기록 관리, FDA의 실사 권한을 의무화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유통 금지·통관 차단 등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aside> 💡

oopy:slide

9번.jpg

10번.jpg

11번.jpg

12번.jpg

</aside>

🧾 MoCRA vs 한국 화장품법 vs EU 화장품 규정

구분 미국 MoCRA 한국 화장품법 EU 화장품 규정
정식 명칭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FD&C Act 개정) 「화장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적용 대상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cosmetics) 대한민국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화장품 EU/EEA 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기본 구조 기존 FD&C Act에 화장품 파트(등록·안전성·GMP 등) 대폭 강화 화장품 정의·업 신고·기능성·표시·광고·회수 등을 정한 단일 기본법 + 하위 규정 화장품 전반(정의·성분·라벨·안전성·RP·CPNP·PIF 등)을 포괄하는 직접 적용 규정
주무 기관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회원국 Competent Authority + EU 집행위원회
제품 정의 FD&C Act §201(i) 기준 – 세정·미화·외모 변화 목적, 비누 제외 인체의 청결·미화·피부/모발 상태 유지·개선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품 (기능성화장품 별도 정의) 인체의 외부 부위, 치아, 구강 점막에 적용되어 세정·향기·외모 변경·체취 개선·보호·유지·개선하는 물질/제조물
등록·통보 시스템 시설 등록 + 제품 리스팅 (MoCRA로 신설) 제조업·책임판매업 보고/등록, 기능성 사전심사/보고, 수입신고 등 CPNP(화장품 통보 포털) 에 Responsible Person이 제품별 사전 통보
시설 등록 / GMP 화장품 제조·가공 시설 FDA 등록 의무 + GMP 규정 제정 (법제화) 제조업·책임판매업 신고, 화장품 GMP 적합업소 제도, MFDS 고시 기준 별도 “시설 등록” 개념은 없지만, GMP(ISO 22716 등) 기반 품질 시스템 + PIF 내 제조 정보 요구

📝 MoCRA 핵심 의무

  1. 시설 등록: 제조·가공 시설은 FEI 기반으로 등록, 2년마다 갱신, 변경 시 60일 이내 업데이트.
  2. 제품 리스팅: Responsible Person이 제품별로 성분·시설번호 포함해 신고
  3. 소규모 면제 오남용 금지: 매출·제품 타입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달라지며, 고위험 제품은 대부분 예외.